현재 장부상에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한번도 안해서 2011년 감가상각비용처리 할려고 하는데요
1. 이미 취득일자가 몇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상각안했으니깐 2011년에 처음으로 상각해서 1년치만 반영하면 문제없는거죠?
2. 홈페이지 제작한게 비품으로 잡혀있는데(2백만원) 이게 왜 고정자산인가요?
3.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가요? 한다면 내용연수는 몇년인가요?
4. 보통 백만원 미만의 비품은 소모품 처리하는데 예전꺼는 백만원도 안되는데 비품으로 다 잡혀있습니다. 이건 5년도 지났는데 한번에 전액 다 떨면 안되나요?
위 질문 모두 취득일로부터 몇년이 지났지만 한번도 감가상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