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세무신고에 세액공제가 누락되어 경정청구하고 올해 법인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감받은 세액기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데,
이 농어촌특별세에 붙은 가산세는 어느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국세에 붙은 가산세도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