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급여지급시 건강보험료가 45,000 공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직원 건강보험료가 ....38,000 이였습니다.
이런경우.. 공제를 바꾸어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급여 공제시 공제한 건강보험료로 그대로 공제를 받아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