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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답변 만족도
thwl***   2012-02-22 오후 5:0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1.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닌가요?

 

2. 만약 작년부터 공사를하여 지급한돈이 10억이고 이번년도 2월2일날 완공이되면.

 

   건물10억/건설중인자산10억으로 상계처리 하는것이 맞나요?

 

3. 이때 감가상각은 12개월로 받는것인지... 완공된시점부터인 11개월로 받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2-23 오전 10: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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