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중인자산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닌가요?
2. 만약 작년부터 공사를하여 지급한돈이 10억이고 이번년도 2월2일날 완공이되면.
건물10억/건설중인자산10억으로 상계처리 하는것이 맞나요?
3. 이때 감가상각은 12개월로 받는것인지... 완공된시점부터인 11개월로 받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