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월별 내역을 보고 급여상에서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월 금액총액에서 건강보험율,국민연금율로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달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금액이 다른데요..
연말정산시 공단에서 온 내용으로 공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대장상에 있는 금액으로 공제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