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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현물출자시 유형자산처분이익처리 답변 만족도
be***   2012-02-22 오후 4:3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6
A사가 100% 투자하는 해외현지법인 B사에 기계장치등 현물출자시
장부가액을기준으로 지분법적용주식처리를 하으나, 중국등 해외현지국에서
B사의 설립요건상 일정한 금액이상의 투자금액이 요구하여 해외로 현물이관시
FOB가격 및 해외현지법인 회계장부상 주식가격을 본 기계장치의 가치보다 2배이상 높게 산정하여 투자하였습니다.

A사는 해외현지법인 투자요건금액을 기준으로 지분법투자주식을 처리하지 않고, 실제장부가액을 반영하여 처리하였고, 이후 B사를 매각시에도 장부가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인정받을수 있었습니다.

A사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잡아야되는지요? 또한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산정기준은 무엇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2-02-23 오후 5: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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