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가 전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받은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하는데
회계사가 회사가 3개년 연속 적자기업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수 없다고 합니다..
3개년 연속 적자이면 무조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수 없는 한 조건일뿐인건지...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수 있는 회계기준이 있는것인지...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관련 조항을 첨부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당기순손실은 나지만...세무조정을 하면 법인세 납부액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외적인 비용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간이 좀 급박해서 빠른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