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예를들어 제가 연말정산을 할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중 아버지가 24년생이신데.
2011년도 사망하셨습니다.
그해에 사망해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건강센터로 부터 받은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연말정산할때 기타장기요양보험료로 보면 되는것인지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