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드릴 것은..
---------------------------------------------------------------
저희 회사가 전국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다른 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사업시행 업체는 그 사업 시행을 위해 인쇄소 등과 용역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용은 저희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증빙은 각 시도의 업체로 수취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이 증빙들을 취합하여 각시도로 돈을 지급한다면
어떤 세법을 위반하게 되는건가요?
---------------------------------------------------------------
저희 회사가 공공기관이고
각 시도 기관 역시 그렇습니다...
어디에도 답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