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
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건대요.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및 정산 중 어떤것으로 하면 되나요?
2. 예전 답변에는 경비인정 안 된다고 되어있는대요.(가지급처리 하라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를 보면 퇴직금으로 해석한게 맞나요? 비용처리 되나요?
3. 2012년부터 연봉제로 전환했는대요 회사형편상 퇴직금 지급을 하지 못 하고 있읍니다.
여러번 분할하여 지급하게되면 세금납부및 신고는 언제해야 되는지요?
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작성하여 언제까지 제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