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연말정산을 2월급여에 반영을 하는데요.
직원이 1월달에 두명 퇴사를 했는데
연말정산을 확정짓고 반영을 하다보니
한분은 연말정산 환급분이 발생하고 한분은 연말정산 추가납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1월달에 퇴사했기 때문에 급여 반영은 없고 연말정산분은 처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