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구정에 저희 공장근방 배농원에서 배를 사서 거래처에 돌렸습니다.
배값은 접대비로 처리하였지만 택배비는 공장에서 납품후 한달 단위로
계산서를 받는데 거기에 섞여서 오느바람에 모두 납품운송비로 처리되었어요.
택배내역에서 배를 보낸 운송비만 따로 접대비로 처리해야 맞겠죠?
이전연도에도 그렇게 처리된건 같은데, 세무조사등 나오면 가산세 물까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