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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면세매입게산서 답변 만족도
apm***   2012-02-22 오전 10:0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0

안녕하세용^^

저희는 미장,방수 전문건설 법인업체이구요~

이번에 다세대주택 / 회사사옥  면세현장이 발생 되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요~

면세현장에는 저희가 면세매출계산서를 발행을 했구요~

근데 면세현장에 들어가는 매입을 면세매입계산서 로 받아도 되나싶어서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하면 (견적서,거래명세서,계산서,대금지급) 소명자료가 있으면..

매입을 면세로 받아도 되나싶어서요~

 

원래..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공통안분해야 되는건 알지만..확실하게 그현장에 들어간게

표시가나면 면세매입계산서로 받아도 된다고 하시는분도 있고,,안된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어서요

 

 저희명의로 공사계약은 했지만...사실 거의100%도급을 준거라서요..(현장소장직원)

매출은 면세계산서로 저희명의랑 원청하고 발생되고..

매입은 공사를 가지고온 직원(도급) 하신분이 개인사업자등록증 있어서 거기로 해서

다받아야 되어서요~ (개입사업자등록증 종목은 : 실내건축,토목공사) 되어 있어요..

 

면세매입계산서로 받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2-23 오전 8: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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