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용^^
저희는 미장,방수 전문건설 법인업체이구요~
이번에 다세대주택 / 회사사옥 면세현장이 발생 되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요~
면세현장에는 저희가 면세매출계산서를 발행을 했구요~
근데 면세현장에 들어가는 매입을 면세매입계산서 로 받아도 되나싶어서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하면 (견적서,거래명세서,계산서,대금지급) 소명자료가 있으면..
매입을 면세로 받아도 되나싶어서요~
원래..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공통안분해야 되는건 알지만..확실하게 그현장에 들어간게
표시가나면 면세매입계산서로 받아도 된다고 하시는분도 있고,,안된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어서요
저희명의로 공사계약은 했지만...사실 거의100%도급을 준거라서요..(현장소장직원)
매출은 면세계산서로 저희명의랑 원청하고 발생되고..
매입은 공사를 가지고온 직원(도급) 하신분이 개인사업자등록증 있어서 거기로 해서
다받아야 되어서요~ (개입사업자등록증 종목은 : 실내건축,토목공사) 되어 있어요..
면세매입계산서로 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