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양가족 중에 소득이 100만원 넘게 있다면 기본부양가족 공제도 안되는건가요?
부모님이고 70세이상 이신데..
[답변] 70세 이상인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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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질의에 답 감사합니다.
직원한테 안내하니..부양가족 해당자가 일용근로자이므로 일용근로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의료비등과 70세이상 경로우대 공제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처리해달라는군요,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