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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일용근로자 답변 만족도
medial***   2012-02-22 오전 9:4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양가족 중에 소득이 100만원 넘게 있다면 기본부양가족 공제도 안되는건가요?

부모님이고 70세이상 이신데..

[답변] 70세 이상인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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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질의에 답 감사합니다.

직원한테 안내하니..부양가족 해당자가 일용근로자이므로 일용근로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의료비등과 70세이상 경로우대 공제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처리해달라는군요,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02-23 오전 8: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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