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최근3년에 걸처 수입하였다가, 일부를 그대로 수입했던업체한테 반품을 하였습니다.
반품시 수입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안하고
수출할때처럼 신고필증이 나왔고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94 기타수출승인면제로 발급되었습니다.
면장에 결제금액은 usd339,794.84이며 선적일도 b/l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때 수출과표는 일반수출과 동일하게 과표를 잡아야하나요?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결제금액에 적용하는방법으로말이죠..
아니면 이 물건은 수입했던 업체에 그대로 반품하는경우인데..
면장이 94 기타수출승인면제로 발급되었거든요.. 이 면장의 거래구분 코드가 과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당초에 수입했던 금액 그대로 수출금액으로 잡아야하나요??
과표에 적용해야하는기준이 무엇인지..일반수출과 동일하게 선적일기준으로 기준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 당초 수입했던금액을 찾아서 그대로 적용해야하는지..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경우도 부가세 신고시 수출로 신고해야하는거죠?
실제 내용은 수입품 그대로 반품하는경우인데..수출로 잡고 과표 제외시켜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