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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sss0***
2012-02-21 오후 8:57:07
첨부 : -
상태
조회
435
법인에서 퇴직연금을 불입합니다
직원이 퇴사시 퇴직연금사업자 통보자료를 보내오는데,
퇴직금 계산금액이 1,000,000이면 은행에서 700,000을 퇴사자
통장으로 송금을 하고 차액(300,000원)지급합니다
1. 이럴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급여는1,000,000인지
아님 300,000인지요??
2. 매월100,000씩 불입을 한다면 분개는??
3. 퇴직금을 지급하고서의 분개는??
전문가 답변
2012-02-22 오전 10: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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