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 운수업입니다.
공제조합에서 계약수수료를 입금해주었읍니다..잡이익으로 잡아햐나아여?
아니면 지급수수료 입금으로 잡아야 하나여?
보험회사에서 법인차량...교통비조로 환급처리해줬읍니다.
잡이익으로 잡아야 하나여? 아니면 보험료 입금으로 잡아야 하나여?
그리고 법인:운수업에서 관리비는 받고 미수금으로 잡고 있으며 그외 공과금은 차주들한테 받아서 대신 납부해주는 대납금으로 처리하고 있읍니다.
이런경우... 대납금이자는 잡수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여?
그리고 지금은 거래를 안하는 차주인데...미수금이나 대납금잔액도 없는상태에서 공과금관련 반을 부담하게 되었읍니다....이런경우 경비처리를 지급수수료로 잡아야 하나여?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적절한가여?
기타징수금으로 특정인에게 (회사직원이름)건강보험공단에서 금액이 날라온것은 보험료로 처리해야 하나여?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