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할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재 되어있어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으로 있으니까 할머니 병원가시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다시 할머니를 2012.2월에 부양가족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12월에 다시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2012년 연말정산때 다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