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1)
매출세액 1000
매입세액 2000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300)일
환급세액은 700원입니다. 이에 대한 분개 처리를 알려주세요?
(단, 공제받지못할세액에 대한 분개는 지급수수수3300 / 보통예금 3300으로 처리한 사항일때)
2)질의
2011년도 2기 예정신고시
매출세액 35,548,338
매출세액 30,299,763
공제세액 5,000
이때의 분개처리는 ?
9/30
부가세예수금 35,548,338 부가세대급금 30,299,763
잡이익 5,000
미지급세액 5,243,575 으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여?
이때 상기 기간에 2011년 2기예정신고분중 다음과 같은 과다되어 2012년도 2월 9일에 부가세수정신고사항을 신고 (매입과다계상)
-과다사항 : 매입부문
운반비 68,000 미지급금 74,800 누락됨
부가세대급금 6,800
이에 대해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해야는지여?(처리일자,분개처리)
추가사항) 가산세 1,578이 발생하여 자진납부세액 8,378을 더 내야함
과다사항은 결산전이라 과다계상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