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수정신고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매입세금계산서의 일부가 누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부장님께 물어보니
부장님은 수정신고하지말고 그냥 비용처리하라고 하십니다.
세금계산서를 일반 영수증처럼 처리하라는 말씀이신거 같은데요...
그러면 상대방은 매출로 신고를 했을텐데...
상대방과 우리의 신고금액이 서로 달라도 상관 없나요?
또 얼마이하면 꼭 신고 안해도된다 라는 규정이라도 있는건가요?
매출을 누락시키면 가산세니 머니 말도많은데
매입은 누락시켜도 별 상관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