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구입한 원자재중 일부 불량으로 2011년도 12월에 매입환출 한 건에 대해
본사에서 이 사실을 2012년도 1월에 업체에 동보하고
2012.1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도 문제 없는지요?
문제 있다면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