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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급여 소급 답변 만족도
j72***   2012-02-21 오후 1:2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0
저희 회사는 비영리단체로 시(市)에서 인건비 등을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 1월31일에 퇴사한 직원이 한명 있는데 2월말에 전 직원 인건비가 인상돼서 1월분 인건비 소급분을 받게 되었고 퇴사한 직원에게도 약 7만원의 소급분을 입금해줬는데요.



2월 원천세 신고시 착오로 그 직원까지 포함을 한 인원에 7만원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세 신고를 했었는데 이럴 경우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근 1년이 흘렀는데 이 경우 어떤 불이익(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22 오전 9: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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