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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thwl***   2012-02-21 오전 11:44: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5

① 《정부출연금 입금》신제품 개발목적으로 산업자원부에 자금신청을 한 바 승인되어 신기술개발자금 2억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동 자금은 정부지원금이며, 사업실패시에는 전액 상환의무가 없으나 성공시에는 30%를 상환하여야 하는 자금이다. 지원자금은 전액 신기술 개발에 사용하기로 하다.

보통예금

200,000,000

/

국고보조금(1)

140,000,000

     

장기차입금

60,000,000

▪ 국고보조금 : 자산의 취득(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사용하는 국고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보통예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재무상태표 표시형식] [자산취득 후 재무상태표 표시형식]

보통예금 1,000,000,000 보통예금 800,000,000

국고보조금 (140,000,000) 개발비 140,000,000

국고보조금 (140,000,000)

 

 

여기서... 재무상태표 표시형식의 1억4천 두개의 국가보조금은 각각 자산 부채 자본중

 

어떤곳에 넣어야하나요?

 

그리고 자산취득후 보통예금이 10억에서 8억으로 바뀌는 상황과 자산취득으로 개발비

 

1억4천이 되는 상황 분개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22 오전 9: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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