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기에 미지급금 잔액 잘못 이월한 것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처리했을때
그럼 결산할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소득처분 코드는 뭘로 하나요?
분개- 차)미지급금 / 대)잡이익
차)잡손실 / 대)미지급금
두가지 경우 다 잔액이 안맞습니다.
했을경우 당기순이익 계산들어가고 그럼 세무조정사항에서 소득처분 코드는 뭘로 해야되나요?
그냥 이렇게 소득처분만 하면 끝나는건가요? 다른거는 할거 없나요?
이 건에 관해 계속 명쾌한 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개념이 안서서 이해가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일단 중대한 오류는 아닌것 같아 이익잉여금에 반영안하고 그냥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소득처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전기꺼지만 당기에 잡이익으로 보고 당기순이익에 계산되었을건데 왜 소득처분을 또해야 되는지요???
[답변] 귀 질의이 경우 귀하께서 제시하신 분개처리로 종결되는 것이며,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질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분개와 설명부탁드립니다. 명쾌한 답을 얻지못하여 계속 질문드립니다.
1. 차) 미지급금 / 대) 잡이익 분개했을경우 (전기이월 미지급금 잔액이 없을경우)
세무조정사항 없는게 맞나요? 왜없어요?
2. 차) 잡손실 / 대) 미지급금 분개했을경우 (전기이월 미지급금 잔액이 있을경우)
이때는 전기오류가 당기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세무조정사항 없나요?
세무조정할경우 소득처분코드는 뭐에요? 기타사외유출인가요? 이걸로 끝인가요?
내년결산에 뭐 소득처분 유보 반영해주고 이런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물음표 각각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