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 법인입니다.
1. 하도급공사중 직원 부주의로 산불 발생 원청에게 산불 보상비를 30,000,000원 지급하였읍니
다.
2.직원에게 과태료 1,000,000원 고지서와서 회사에서 납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