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매출은 08년도에 있었는데... 돈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소멸시효완성될때 대손상각비 처리를 안했는데...계속해서 조금씩이나마 입금이 되고 있어서요..
근데 어느순간 돈을 못받게 되었는데 그 못받게 되었을때가 소멸시효는 이미 지났는데
대손상각비 처리는 할수있나요?? 입금이 되고 있어서 받을수 있을지 알고 상각 처리를 안햇는데 ㅠㅠ
이럴경우엔 어떡해 해야하나요??
만약에 돈이 조금씩 들어오더라도 소멸시효 완성되었을때 대손상각비 처리를 해야하면
돈 들어올땐 또 회계처리는 어떡해 하나요??
그리고 거래는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돈이 딱 세금계산서 발행된만큼 입금이 안되고
때때로 달라서 외상잔액이 누적이 되었는데 그럴때는 대손상각비 처리를 어떡해 해야하나요??
어떤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