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으로 대표자 가수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차) 보.예 **** / 대) 가수금 ****
이렇게 분개를 했구요
가수금 일부를 현금잔액으로 남게 할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나요??
현재 현금잔액이 500000이라고할 때 가 현금이 얼마없기때문에 1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둘려고 하거든요 총 1500000원원이 잔액이되게..
[답변] 보통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위에 분개처럼 할 경우 실제로 통장에서 돈을뺀게 아닌데 그렇게 처리해도되나요? 또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답변]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통장 잔고는 일치하게 되므로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다만, 가수금 입금시 통장에 9백만원 현금 1백만원을 입금한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분개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 금 1,000,000 / 가수금 10,000,000
보통예금 9,000,000
가수금은 차후 회사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통예금 대변에 오는데 보통예금 잔고가 일치할 수가 있죠?
[답변] 보통예금의 증가는 차변에 위치하는 것이며,
대표이사가 보통예금 9,000,000원, 현금 1,000,000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현금 잔고는 1,500,000원(현근잔액 500,000 + 입금액 1,000,000원)이 되는 것이며, 보통예금 잔고는 9,000,000원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요 대표이사가 보통예금에 1000 만원을 입금했거든요 (차: 보.예 1000만원/ 대:가수금1000만원) 이렇게 분개가되면 보통예금 통장에 1000만원이 찍히잖아요 그상태에서 현금을 찾지않은상태에서 가수금으로 잡힌 1000만원중 100만원을 현금으로 돌리고싶다는건데
질문을 잘못이해하셨나봐요.. 가수금이 보통예금으로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돈중에 100만원을 현금으로 돌리고싶을때 어떻게해야되는지 다시 질문드립니다.
실제로 현금인출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분개를해도되나요?
차) 현금 100만원 / 대) 보.예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