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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및퇴직금 답변 만족도
thwl***   2012-02-21 오전 9:49: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올해 7월말부터 신규사업자는 퇴직연금에 의무가입이며 기존사업자는 선택인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제도가 없어져서 직원의 주택구입및 질병으로인한 사유가 아닌경우 중간정산을 할수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02-22 오전 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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