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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답변 만족도
seamai***   2012-02-21 오전 9:4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7

도소매 법인입니다.

 

대표자가 자금을 법인 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그러고 이자를 받아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 대표자가...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아 가도 되는지요??

 

원천징수 의무 아닌가요?? 이자부분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이자를 받아가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2-02-22 오전 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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