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분야 ]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답변해주신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추가질문1)국가 지방자치단체및 공익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세 면제라고하셨는데
법정이나 지정기부 단체에 해당하는곳에 재화를 공급시는 그럼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추가질문2) 사업과관련없이 구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재화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된다고하신건데...그럼 사업과관련있는 재화를 구입하였다가 공급하는경우는 매입세액공제도되고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