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의금등 조의금을 접대비로 처리하고있는데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책에서는 직원의 등에 대해세 발생사유가 있는 때마다 직접지출하거나 상조회를
통해서 지출하는 것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것이라고 나와서 헷갈려서요
또는 직원결혼축의금은 경우 50만원도 사회통념상 타당한금액이라는 내용두 나와있는데
금액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0만원까지는 증빙이 없어도 무관하다고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