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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 연말정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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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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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오전 9:16: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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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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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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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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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후에 분개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5월에 퇴사
중도퇴사연말정산하였고 환급액이 48,160원나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연말정산시에
환급액이 100,000원 정도 나왔을경우에
5월 급여 분개시에 48,160원은 어찌 처리해야 하고
급여 500,000 4대보험예수금 20,000
소득세예수금 60,000 => 원천징수상에서는 60,000원에
48,160원이 차감되자나요.. 이럴때 분개
주민세예수금 6,000
미지급금 414,000
또 48,160원의 경우에는 퇴사한 사원에게 돌려 줘야 하는데
미지급을 잡아 놓을때 위 분개에서 잡아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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