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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사용료를 카드로 납부하고나서.. 답변 만족도 -
ykh0***   2003-10-17 오전 10:3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1
안녕하세여

회사사람이 회사카드로 운동장사용료를 납부하고

회사 통장으로 그 대금을 입금시켜줫는데여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여??

세포병리학회에 웹사이트유지보수를 해주고

그 대금을300만원을 받앗는데여 이걸 어떻게 분개

해야하나여?? 세금계산서가 발부가 안된다구 하는데

그냥 계산서만 잇어두 되나여 이것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03-10-18 오후 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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