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산때가 다가오니 결산관련 의문이 많아 지네요
오늘 질의 내용은 비상장 법인의 배당금 관련입니다
1. 배당금은 자본금의 몇 %까지 가능 한가요
자본금은 순수 주식발행 자본금으로 기준하나요 아님 전기 당기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미처분이익잉여금도 포함된 자본금 총계를 기준으로 하나요
당기의 당기순이익에 의한 배당금의 기준인가요
2. 현금배당으로 이익준비금은 몇 %를 적립해야 하나요
3. 전기 결산서에 미지급배당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당기에 주주결의에 통하여 배당이 일어 난경우
당기에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이럴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개를 가르쳐주세요
예) 2011.02.25 배당금 60,000,000
2011.03.10 배당관련 세금 (소득세+주민세) 9,240,000 납부
4. 2011년 결산재무제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요
이익잉여금의 중간배당으로 계상되어야 하는지요
아님 다른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제가 잘 몰라 질문 또한 어수선 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