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미지급금 잔액 잘못이월한것에 대해서 잡이익으로 처리했을때
그럼 결산할때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소득처분 코드는 뭘로 하나요?
분개- 차)미지급금 / 대)잡이익
차)잡손실 / 대)미지급금
두가지 경우 다 잔액이 안맞습니다.
했을경우 당기순이익 계산들어가고 그럼 세무조정사항에서 소득처분 코드는 뭘로 해야되나요?
그냥 이렇게 소득처분만 하면 끝나는건가요? 다른거는 할거 없나요?
이 건에 관해 계속 명쾌한 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개념이 안서서 이해가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일단 중대한 오류는 아닌것 같아 이익잉여금에 반영안하고 그냥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해야 될것 같은데 근데 왜 소득처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전기꺼지만 당기에 잡이익으로 보고 당기순이익에 계산되었을건데 왜 소득처분을 또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