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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답변 만족도
leon8***   2012-02-20 오후 5:0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1
현재는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몇년전 6인이상 사업장이었을때 결산시 직원 한명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다음해 경영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1명남겨둔채로 해고되었습니다

그때 회사사정이 어려워 사장님이 퇴사한 직원에게 퇴직금 대신 얼마의 위로금을 주는것으로 상호 끝냈구요..그뒤 4인이하가 되어 퇴직금 설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때 퇴직급여충당금을 회계처리하지 않아 아직까지 B/S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1년 결산시 4인이하사업장도 퇴직금 규정이 바뀌어서 현재 직원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할건데 앞에 미처리된 건을 포함시켜서 누적해야 되는지, 어떻게든 분개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2-21 오전 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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