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7월(예정) 부가세 신고시
A건 공급가액 -1,000,000 부가세 -100,000
B건 공급가액 2,000,000 부가세 200,000 이렇게 2건을 신고 누락한 경우
질문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받는경우)가 적용되는지여부?
질문2) 질문1에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산출을
2건합 공급가액 1,000,000에 가산세 적용? 아님 B건 2,000,000에 가산세적용 하는지요?
질문3) 2011.10~12월 2기확정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2012년도1월에 계약해지하였다면 2012.1월에 계약히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2011년도 결산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