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010년 연말정산시 주민세 환급금이 있었는데 당시 환급금을 받지않았으며,
실제 주민세 내야하는 금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실제 환급받을 금액 500,000
주민세 내야하는 금액 500,000원
주민세는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만 관할시청에 팩스 발송하여 공제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경리 전표에서 분개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