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말정산시 주민세 분개 처리 답변 만족도
ejmo***   2012-02-20 오후 2:4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6

수고하십니다.

2010년 연말정산시 주민세 환급금이 있었는데 당시 환급금을 받지않았으며,

실제 주민세 내야하는 금액에서 공제했습니다.

 

실제 환급받을 금액 500,000

주민세 내야하는 금액 500,000원

주민세는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만 관할시청에 팩스 발송하여 공제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경리 전표에서 분개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02-21 오전 8:15: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