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6월에 중고상사로 매각하고 그 중고상사에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1. 매각차량
실제로 매각금액은 \6,500,000 이였으나 중고상사에서 매각 금액을 이렇게 처리해줄수 없다하여
\3,500,000(부가세불포함) 으로 새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각금액과 3,000,000 차액이 발행 하였습니다.
차액에 대한 비용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 예정인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매입차량(개인소유 차량을 중고상사를 통해 구입하였습니다,)
중고상사로 부터 \26,000,000 금액의 차량을 구입하고
저희 회사 법인차량 실매각금액인 6,500,000을 뺀 차액 \19,500,000은 현대캐피탈 할부로 처리하였습니다.
매입차량에 대한 비용은
등록세 1,300,000
취득세 520,000
공채 780,000
매도비 142,000
법정수수료 500,000
그리고 현대캐피탈 할부 처리스 근저당설정비 127,000 입니다.
이금액은 모두 보통예금에서 인출 되었습니다.
분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