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인중에 신설법인이라 아직 직원도없고
이사 2명만 있고 둘다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익이 나지 않아서 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식대나 임대료 등 다른경비는 나가고 있어요.
임대료나 다른경비는 각 계정에 맞게 처리를 했는데
식대는 지금현재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접대비로 넣고 있어요
개인은 사업자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인정안되지만
법인은 대표자도 직원으로 본다고하는데
그러면 법인 대표자와 이사가 식사를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가 되는게 맞다면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