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무보수대표자 복리후생비 인정되나요? 답변 만족도
kma0***   2012-02-20 오후 1:56: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37

지금 법인중에 신설법인이라 아직 직원도없고

이사 2명만 있고 둘다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익이 나지 않아서 급여는 지급하지 않지만 식대나 임대료 등 다른경비는 나가고 있어요.

임대료나 다른경비는 각 계정에 맞게 처리를 했는데

식대는 지금현재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접대비로 넣고 있어요

개인은 사업자의 식대를 복리후생비로 인정안되지만

법인은 대표자도 직원으로 본다고하는데

그러면 법인 대표자와 이사가 식사를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가 되는게 맞다면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02-21 오전 7:52: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