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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문의 답변 만족도
ori1***   2012-02-20 오후 1:0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2

법인제조입니다.

 

감사였다가 2011년 2월 감사 만기가 다 되었으며 2012년 1월31일에퇴사하였습니다.

 

그럼 이분같은 경우 2008년  1/1에 입사하여서 2009년 12/31까지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번 해주었

 

고, 2012년 1월 31일 퇴사한후 퇴직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정산해 보면 2년 1개월 이고요. 금액은 약 12,000,000원 정도 됩니다.(참고로 한달급여

 

5,280,000원 + 1년 상여금 2,640,000원입니다.)

 

정관을 살펴보면 임원의 보수와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별도의 질문 하나 더 드려요^^

 

직원분들 중 몇분이 연차수당,  상여금 미지급한 금액이 있어서 2011년 12월에 한꺼번에 정산

 

을 해서 급여신고를 했습니다.(금액은 연차, 상여수당 더해서 개인당 몇백만원씩입니다)

 

2010년까지 급여신고분에 반영이 안되어서 2011년에 신고한 것입니다.

 

두분은 대표자는 아니고 사내이사였다가 2011년2월에 임기만료 된 분이고요.

 

두분은 일반 직원중 오래 근무한(10년 넘으신) 직원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이럴경우

 
 
 
전문가 답변 2012-02-21 오전 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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