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 및 컨설팅 업체(법인)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강사 개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인 법인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강의료 등은 면세라고 들은적이 있어서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