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통예금으로 대표자 가수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차) 보.예 **** / 대) 가수금 ****
이렇게 분개를 했구요
가수금 일부를 현금잔액으로 남게 할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나요??
현재 현금잔액이 500000이라고할때 가 현금이 얼마없기때문에 1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둘려고 하거든요 총 1500000원원이 잔액이되게..
[답변] 보통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위에분개처럼 할 경우 실제로 통장에서 돈을뺀게 아닌데 그렇게 처리해도되나요? 또 가수금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답변]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통장 잔고는 일치하게 되므로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다만, 가수금 입금시 통장에 9백만원 현금 1백만원을 입금한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분개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현 금 1,000,000 / 가수금 10,000,000
보통예금 9,000,000
가수금은 차후 회사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 대표이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보통예금 대변에오는데 보통예금 잔고가 일치할수가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