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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근로자 답변 만족도
jul***   2003-10-17 오전 9:17: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7
안녕하세요..

타업체에 근로자로 있으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차를 구입코져 합니다..

7인승으로.. 비사업용차이니..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지만..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한거 맞는지요?



그리고 카드로 주유를 해서.. 당일 비용처리(기장을 합니다..)를 했을 경우

근로자로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요? 사용제외내역 1번에 적으면 되는지요?

그런 경우 어떻게 건건이 증빙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차량에 대해 종합보험을 넣을 경우

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특별공제로는 넣지 못하겠죠?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10-18 오후 1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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