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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thwl***   2012-02-19 오후 12:2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원가100 시가150 현물을기부시 법정 지정기부금은  원가로 기부금100 / 제품100 으로분개후 기부금한도액에서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ㅡ이경우 부가세 납부해야하나요?



질문2ㅡ비지정기부금시는 시가로 해서 부가세 납부를하고 기부금공제와 원가부분이 이중공제가되어 손금불산입이 된다하는데 왜이중 공제인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원가100  시가150이라면 장부상 분개를 어떻게해서 부가세납부를 해야하며 어떻게 세무조정을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2-20 오전 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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