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구입시 거래명세표에 주류공급가 *** , 부가세 *** ,
공병보증금 *** , 박스보증금 *** , 파레트 보증금 ***
합계 *****
합계금액을 입금시킨후 공병외 돌려주면 보증금및 취급수수료를 받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엔 보증금 금액을 뺀 공급가,부가세 금액만 발급하고요...
마찬가지로 매출시에도 이와 같은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