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업체 입니다.
복리후생비의 적용이 어느부분까지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 구입후 법인카드로 결재하였으며 (대략 800만원)
직원 40명에게 선물로 지급(인당 20만원 ) 했을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비과세 처리후 원천신고 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