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질문,답변중 추가문의드립니다.
직접수출인 수출실적명세표작성분이 안되는경우도, 가산세가 나오느니요?
계산서부분이 아니라, 수출신고번호가 나오는 수출실적명세표작성부분이 빠진것임.
과세표준에 영세율(기타) 총액이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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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해외법인에 기계장치등 현물출자를 햇는데
기계장치가 해외로 나갈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별도의 부가세(영세율)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처리>
1) 기타의투자자신 /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기타의투자자산
해외출자시에 해외로 기계장치를 반출시점에 수출실적명세표를 가지고,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또 별도로 안했으면 가산세등 문제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사업자가 국내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외국의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현물출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금액의 100분의 1)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6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①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관세법ㆍ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②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46015-230, 1994.02.03)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