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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2-02-17 오후 3:05: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5

영수증 밑하단에...

이영수증은 국세청 증빙용으로 사용하실수 없읍니다."라고 되어있으면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여?

 

그리고 출장관련 취급수수료는 여비교통비로 넣어야 하나여? 지급수수료로 넣어야 하나여?

 

=> 차량 취득세 영수증이 (비과세/감면)확인서로 표시되어있는데..

이런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여? 차량운반구로 계정과목을 넣으면 되나여? 비과세/감면으로 표시되어있으면 어떤 처리와 어떤혜택이 있는건가여?

[답변] 감면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이 없을 것이므로 이 경우 회계처리대상은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납부를 한 금액 있다면...경비처리하면 되는거죠? 이런경우 계정과목은 차량운반구인가여?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시 일용직도 포함해야 하나여?

 

만약 포함해서 신고하게 된다면 건강이나 국민연금은  그리고 건강이나 국민 은 신고서 작성시 어떻해 되는건가여?

 
 
 
전문가 답변 2012-02-18 오전 1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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