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국인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답변 만족도
ljs1***   2012-02-17 오후 2:54: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65

국내법인의 대표자로서 거주자 재외국인입니다.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한상태로 20세미만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2-02-18 오전 11:06: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